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항소심도 무죄

2024-01-25 15:30:32 게재

법원 "수사 관련 행위, 직무 권한에 어긋나지 않아"

이 "검찰권 남용한 정치검사 행위에 경종되기 바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수사팀에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했다.

그러자 당시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은 저 한 사람만 콕 집어 기소를 했고 이에 저 홀로 법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에 앞서 일찍 재판장에 입정해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선고 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씨가 피해자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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