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외국인환자 간병인력 교육

2024-01-30 15:41:19 게재

정책 변화에 따라 올해 새로 추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외국인환자를 간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환자 간병전문인역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30일 윤나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의료교육부 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최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 등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교부 대상 의료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환자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재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인재원은 2월부터 분기별 1회 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자신이 부담한다. 서울에 위치한 인재원 보건산업교육장에서 진행한다.

배금주 인재원 원장은 "면허 재교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인재원은 외국인환자를 전담 간병하는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최승희 인재원 국제협력부 부장에 따르면 인재원은 20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했다.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돕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고어 베트남어 별 의료통역 전문인력, 외국인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병원 마케팅 전문가, 국제진료센터 의료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국내 처음으로 기획 추진했다.

2009년 외국인환자 국내 유치는 6만명이었다. 2022년 25만명으로 증가했다. 인재원의 교육활동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다.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5년 1820억원달러(240조원)으로 전망된다.

관련해서 지난해 6월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재원은 해당 전문인력 양성을 늘리고 특히 유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전담전문인력(Care Giver)을 새로 양성한다.

최 부장은 "중증·고령자 등이 보호자 없이도 우리나라로 들어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전담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며 "다문화가정, 경력단절 및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의학용어, 간병이론, 환자위생과 영양-안전관리 실습 등 전문교육 훈련을 인재원에서 받고 외국인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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