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혈세낭비 책임 크다

2024-02-15 13:00:05 게재

정부·지자체 보전액 10년간 5조7000억원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무리한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여전히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는 주민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장관 등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간사업자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는 지난 2009년 완전히 폐지됐지만 보장 기간이 남은 사업이 많아 여전히 연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MRG 제도가 폐지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금액은 5조6765억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6300억원 규모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대상 사업은 모두 17개다. 대표적인 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북항일반부두,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10년 986억원을 지급했으며, 2018년에도 737억원을 부담했다.

지자체 사업은 32개 사업에 대해 MRG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서울시 우면산터널과 서울도시철도9호선, 인천시 문학산·원적산·만월산터널, 경기도의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의 마창·거가대교 MRG 부담액도 상당하다.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이름을 올렸다.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도 적지 않다. 경남 김해시의 부산김해경량전철, 경북 경주시의 경주시외동건천하수도사업도 수익보장 명칭만 바뀐 채 MRG를 부담하고 있다.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데 기반한다. 이들 기관들이 예측한 미래교통수요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당 사업이 적자구덩이에 빠졌지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번 용인경전철 판결은 교통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곽태영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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