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가짜 변호사’ 2심 법정에 서나

2024-02-23 13:00:01 게재

김 용측 “불리한 진술 확인 필요, 증인신청”

검찰 “구글캘린더 등 자료제출 요구”

법원, 휴대전화 압수 감정절차 진행

이른바 ‘유동규의 가짜 변호사’가 법정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측이 22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가짜 변호사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전 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구한데 따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마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한다”며 “전 변호사를 직접 신문해 유씨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민간업자인 남 욱 변호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 김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간 돈보다 많다”며 “유씨를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은 유씨의 변호사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유씨를 위해 변론활동을 한게 아니다. 유씨가 진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들을 ‘가짜 변호사’ ‘감시용 변호사’로 불렀고, 김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김 용 전 민주연구원(왼쪽)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돈 받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 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반면 ‘돈 준’ 유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김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뇌물 수수 혐의 중 1억원 부분에 대해 수수는 인정했으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성남도개공의 전반적 직무 외에도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직무 행위를 했다”며 성남시의회 의원 2명과 성남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무 관련성 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구글캘린더 자료와 일정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감정 절차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법정 출석한 김씨에게 “어렵게 나왔는데 할 이야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해 1심에서 (제가) 법정 구속됐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상상도 못했다”면서 “유씨 등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별도로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다. 꼭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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