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검찰총장 증인신청”

2024-03-08 13:00:38 게재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며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측 법률대리인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0억원을 성공보수로 준다고 해서 약정을 한 것이지 먼저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이 거액에 부담을 느끼자, 임 변호사가 우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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