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2024-03-13 13:00:03 게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안전점검한다.

고용부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보다 11.1%(38명) 줄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전년(115명)보다 6.1%(7명) 늘었다.

게다가 3월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터파기 등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부딪힘)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아울러 1월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에 따른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도 안내한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알려준다. 진단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청이 협력업체에게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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