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유관증거” … 송영길 “먹사연 별건수사”

2024-03-14 13:00:36 게재

법원 “검찰 주장에 의문, 압색영장제출” 요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돈봉투 살포 당시 경선캠프는 먹사연이 주축이었다”며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는지, 돈봉투 사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만 기재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 단계에서 압수 자료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 압수수색 도중 먹사연 증거가 나왔다면 수색을 중단하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두 가지 혐의가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절도와 주가 조작을 연관 범죄로 보는 것으로 별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별도 영장 없이 다른 범죄의 증거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검찰 의견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측은 “검사가 구속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정치활동을 못 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보석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