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개시여부 내달 심리

2024-03-14 13:00:37 게재

10.26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 등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 만에 첫 심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4월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40년 만인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유족측을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에 김재규 등이 발언하거나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변호인 접견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