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법정다툼 시작, 이달 말 법원판단 나올 듯

2024-03-15 13:00:10 게재

의대 교수협 “절차상 위법” … 정부 “마지막 골든타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14일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다음 주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여기에 이날 914명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달 말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1차 법정다툼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했다.

교수협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꾼다는 정부 처분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측 대리인은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원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해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증원 규모를 정부가 산출했고,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수협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여기에 이날 914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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