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

2024-03-22 13:00:27 게재

법원 “국민불신 초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해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등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상태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관여는 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었다.

조씨는 지난 1월 결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도 “대부분 적법한 서류를 통해 활동에 참여해 처음에는 억울했고,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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