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적자금 투입” 요구

2024-04-04 13:00:07 게재

“선순위 채권매입·강제퇴거 막아달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적자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3일 경북경산 및 부산대책위 등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엔젤(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돼야 할 국민들인데 제도권 안에서 무너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 및 확인절차를 모두 지켰고, 대부분 국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매물을 중개받았다.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확인도 받았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피해자가 됐다.

이에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에 막혀 사용할 수 없고, 매입 희망자가 있어도 명의·지분 분할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며 “현행 특별법에 있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셀프낙찰을 다가구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피해주택매입요건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300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정부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은 후 경매나 매각 방식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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