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 못한다

2024-04-23 13:00:01 게재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자빌딩의 주차장 용도 외 사용 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 주차장의 범위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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