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 촉진
환경부, 지침 개정
환경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찌꺼기 처리계획에서 기존에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 대신 가축분뇨나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해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수찌꺼기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한다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 수립에 있어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판단과 적정 시설용량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체계적인 시설계획이 수립되도록 했다. 특히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찌꺼기와 폐액의 처리방안도 건조·소각·매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개량된 시설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기준 강화와 같은 법적 요건으로 개량된 시설은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예방하기 위해 개량 후 경과연수에 따른 감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10년 이내 개량된 시설이라도 전체 처리시설 규모의 10% 미만으로 경미하게 개량되면 노후화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하수찌꺼기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정비 및 재투자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