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화평법·화관법 설명회
2014-05-07 11:53:29 게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30일까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한다. 부산 여수 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나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19개 지방도시 순회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문제점들을 수렴,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실제 사고 시 초동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나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19개 지방도시 순회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문제점들을 수렴,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실제 사고 시 초동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