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이라더니 환경부가 부당 압력"

2014-05-22 11:29:43 게재

플라스틱 중소기업, 특정단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환경부 "절차상 하자 없고, 압력 행사 한 적 없다"

환경부가 '2014년도 플라스틱 자발적 협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라스틱 제조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자발적협약 심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라스틱조합연합회는 "신규 심사품목인 PE관의 경우 특정 사업자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전례 없이 재심사 규정을 신설해 재재심사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갱신 심사품목인 PE영농필름의 경우 특정 재활용단체를 끼워 넣기 위해 접수마감일자가 하루 지난 뒤에 기존 사업자단체를 압박해 전례 없는 공동협약(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자발적협약의 원래 명칭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제도'다. 이 제도는 폐기물인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부담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들 스스로 재활용에 나서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협약을 맺은 사업자단체들은 매년 환경부 심사를 받아 협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자발적협약은 16개 품목에 대해 12개 사업자단체와 체결됐다. 하지만 PE영농필림 품목은 현재 협약단체인 프라스틱조합연합회가 심사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해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와 프라스틱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자발적협약 품목은 매년 자발적 협약 신규 및 갱신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환경부는 2014년 신규심사 공고 기간인 지난해 4월 30일까지 신규심사를 신청한 PE관(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PVC벽지(한국바이닐협의회), 자동차부품(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복사기 토너(한국후지제록스) 등 4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9월 심사를 하고 11월 모두 탈락을 시켰다.

이후 환경부는 탈락 통보 하루 전에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을 근거로 환경부는 당초 신청도 하지 않았던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의 재심사 신청을 허용했다. PE관조합은 설립된 지 갓 1년 된 신생조합으로 협약이행 경력도 전무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6년간 협약이행을 갖고 있는 프라스틱조합연합회를 탈락시키고 PE관조합과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프라스틱조합연합회는 "지난 6년간 전례가 없던 재심사 규정을 탈락통보 불과 하루 전에 급조하고 이를 소급하고, 지난 4월로 신청마감일이 지났으나 신청도 안한 사업자단체에 재심사를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스틱조합연합회는 "PE영농필름 품목도 재심사 신청마감일이 지나 서류를 접수받고, 환경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산하단체와 유래가 없는 공동협약 형태로 조건부 승인했다"며 "업계에서는 환경부 유착설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심사 규정은 한번의 심사로 탈락여부가 결정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이의제기 절차를 추가한 것"이라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는 컨소시업 방식으로 협약체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컨소시업은 프라스틱조합연합회가 1차 갱신 심사 불합격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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