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실수요검증단' 신설

2014-07-02 10:37:49 게재

국토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 … 각 지자체 공급계획 심의·조정

시·도별로 물류단지 공급상한을 규정하던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는 대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수요검증단'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 기간은 2013~2017년까지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이 폐지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했고, 해당 시·도는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예컨데,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1730만1000㎡ 규모의 물류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경기지역엔 2012년까지 600만㎡가 공급됐고, 2017년까지 41만2000㎡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에는 각 시·도별 물류시설 수요·공급규모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계획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류단지 총량제가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분별한 물류시설 난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수요 검증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자역물류 시행계획에 '물류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해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자체, 민간위원 등 10명 이내로 '수요검증반'을 구성한다. 수요검증반은 △입지 수요의 타당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요검증반은 시·도별 자료를 검토해 조정한 뒤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보고 내용을 심의·의결하면 장관은 즉시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가 폐지됨에 따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업 물류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시설 난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수요 검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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