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식 대표할 '명인' 없소"
2014-08-12 00:00:01 게재
조례제정 10년째 1명뿐
전북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전주음식을 대표할 음식장인과 음식점을 선발해 '명인·명소'로 지정하는 육성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10년이 흘렀지만 그간 명인으로 지정된 이는 비빔밥을 만드는 장인 1명에 불과하다. 명소로 지정된 업소는 아예 없다. 한정식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지정됐지만 2010년 원산지 표시문제로 자격을 상실했다.
선정 기준은 국가 명인 선발 기준과 맞먹는다. 해당 음식을 20년 이상 만든 경험이 있고, 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 또 시민과 음식관계 전문가 50명 이상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조리경험과 실력, 주민들의 맛 평가 등을 통해 전주 맛의 달인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명인에게는 일시 장려금 1000만원과 신상품 연구개발비, 후계자 양성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올해는 아예 신청자가 1명도 없었다. 10년 째 명인 선정이 이뤄지지 않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뽑지도 않을 제도를 왜 운영하냐는 것이다. 맛의 고장으로 통하는 전남도만 해도 매년 열리는 음식경연대회에서 2회 이상 상위권에 오른 장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주시 한스타일관광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 후 3번의 개정과정에서 국가명인 수준의 장인을 뽑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됐다"면서 "적잖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장인이 많아져 심사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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