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 관련 업체들 환경부의 구상권 청구 거부해

2014-10-22 10:44:26 게재

15곳에 22억3천만원 청구 단 한 곳만 800여만원 내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15개 관련 기업들에 했지만, 단 한 곳만이 구상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1명(7월 기준)에 대한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2억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81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환경부는 나머지 1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 분무액에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산모가 연이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고,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준 뒤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 관련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한빛화학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 제너럴바이오 산도깨비 등 15곳이다. 이 중 산도깨비만이 816만원을 냈다.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에 16억7000만원, 애경산업 4억8000만원, 홈플러스 3억4000만원, 롯데쇼핑 3억3000만원, 이마트 1억2000만원 등을 청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피해자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통보를 7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했다"며 "6일까지 구상금을 내라고 업체들에 최고 통보를 했지만, 낸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들의 결과를 본 뒤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마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마트에서 판 제품에 들어있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간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난 뒤에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는 샴푸·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살균·소독·방부용으로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로 지정·고시됐다.

홈플러스는 "환경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지만, 피해내용 등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었다"며 "게다가 관련 여러 소송들이 진행 중인만큼 당장 행동을 취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역시 "여러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움직이면 민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애경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힘들다"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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