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책임자 우선순위 정한다

2014-11-10 10:28:28 게재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할 책임자가 여럿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양오염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면 △책임의 성격 △오염발생과의 인과관계 △오염의 신속한 제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했다.

정화명령 우선순위는 △토양오염 직접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등의 순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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