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5억까지 무담보 보증 지원

2014-11-27 10:36:23 게재

중기 금융지원위 확정

앞으로 창업기업들은 매출에 관계없이 담보없이도 5억원까지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7일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옥찬)의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우대방안은 중기청이 추진하는 15개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연간 5억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한 담보나 심사없이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계약 이행이나 인·허가 때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창업기업나 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연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며, 12월 18일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IBK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 전반의 위기 가시화를 전제로 한 정책지원, 금융지원 및 산업전략 측면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중기청은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원) 중 기술개발(R&D)에 연계해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은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한정화 청장은 "모뉴엘 사태 영향으로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크다"며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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