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여전'
2014-12-08 10:25:25 게재
정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관련법 위반 업소 54곳 적발
여가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했다.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으로,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 5건의 경우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 등에서 일어났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서울 2곳, 지방1)도 적발됐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 13곳, 지방 10곳)도 발견되었다.
여가부는 담배 판매와 술 판매, 청소년 고용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1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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