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업체 환경법 위반
2014-12-08 10:28:22 게재
한강유역청 특별점검 결과
수도권 51곳중 20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7일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8월 환경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도심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이었다. 점검 결과 업체 51곳 중 20곳이 환경관련법을 23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3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등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6건이었다.
한독모터스 분당영업소와 더클래스효성 분당정자지점 등 주로 무허가 이동식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로 작업하다 걸렸다. 수입차 정비업체에서만 주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 열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문제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업체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고발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