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청계천상인 재계약 갈등
상인 "특별분양조건 유지"
SH공사 "규정상 적법하다"
서울시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 입주한 청계천 이주 임대 상인들과 한바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5년 전 특별분양을 통해 상인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일반분양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청계천 상인들에게 1월 31일자로 특별공급 임대계약이 만료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상인들은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상가를 반납하고 나가든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상가를 분양 받든지, 아니면 특약을 맺고 임대상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든파이브입점상인 민원위원회와 노동당 서울시당은 19일 자료를 내고 "보증금을 잠식하지 않을 만큼 장사가 되는 상가가 적고 분양은 더 꿈꿀 수 없으니 공사가 사실상 특약 방식의 재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청계천 이주상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보장했던 조건들을 5년만에 백지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5년 전의 특별공급 조건으로 다시 계약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청계천 이주상인이라는 지위에 의해 보장받았던 분양전환 및 재임대 조건이 사라졌다"며 "기본적으로 월세 방식이고, 계약 기간에도 SH공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점포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공급도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하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사실상 이주상인으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차인으로서 권리도 매우 취약하게 해놓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임대 만료 통보 절차는 적법한 것이며, 계약 연장의 실익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2009년 청계천 상인들이 이주해오면서 2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2012년 1월 상인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해 5년이 됐다"며 "규정상 더 연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했고 물가 상승에 따라 현재 10% 정도 임대료가 인상됐다"며 "5년 후에는 물가가 더 올라 일반 분양 조건과 비슷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실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가든파이브는 동남권 물류 허브 구축과 청계천 상인 이주를 목적으로 2008년 12월 조성됐으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오랜 기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청계천복원이라는 서울시 정책에 호응한 대가로 5년 동안 유령 상가에서 보증금을 탕진하며 장사하다 이제는 맨 손으로 떠나는 청계천 상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사의 행태는 '슈퍼 갑질'이라 비판받을 만하다"며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한 정책상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