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달성 50.8% 그쳐
국회·교육청·대기업 저조
고용부, 종합대책발표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는 2만 7349개소로 여기에 소속된 장애인근로자는 15만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장애인 고용률은 2.48%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돼 있다. 기관별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 3%, 국가·자치단체(근로자)와 민간기업은 2.7%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2013년말 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고용률은 2.63%, 공공기관은 2.81%, 민간기업은 2.3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기관이나 기업체 절반은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이 가운데 헌법기관인 국회의 고용률은 1.47%, 교육청 1.56%, 1000인이상 대기업 1.97% 등으로 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최저임금감액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9일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발표된 고용부의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키로 했다. 대신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모범기관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