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9개 분야로 제한

2015-02-13 11:12:59 게재

행자부 31개 세부항목 규정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분야가 9가지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를 열고 31개 세부항목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집행기준을 상세히 정해놓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는 보다 포괄적이다.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적용도'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이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나 지원, 의정활동과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교육,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나 지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재민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과 식사, 방문객을 위한 의례적인 기념품,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등에 대한 선물과 식사,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식사 등이 가능하다.

반면 지역 홍보를 위해 국가 기관 등에 특산품을 지급할 때는 품목과 대상자를 사전에 정해야 하고 일반 민원인은 의례적인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내방객에서 제외된다.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할 때도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상근 직원과 배우자이고 의장에 한해 그 직계존비속까지 가능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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