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 수거시 '돈' … 강서구 "월 10만원까지"

2015-02-23 11:30:23 게재

서울 강서구는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3월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올해 들어 동별로 2~3명씩 저소득층 노인 신청을 받아 60명 규모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꾸렸다. 노인들은 큰 비가 많은 7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활동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거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광고물은 주택가와 도로변 신호등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전단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뿌려진 전단도 대상이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현관이나 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나 정당홍보물 등은 예외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하루 최대 5000원, 월 최대 10만원까지다. 가로 세로 0.5m를 기준으로 해서 큰 벽보는 100원, 작은 벽보는 20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단 형태의 불법광고물은 20원인데 단순 광고가 아닌 유해광고일 경우 50원을 준다.

강서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했다.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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