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개료 조례 수정안 협의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
시민단체-업계는 충돌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 임시회(10~19일)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오세영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시민단체와 부동산중개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고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부동산중개업계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대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소비자 선택권 배제한 수수료 고정요율제 즉각 폐기' '6억 이하 매매 및 3억 이하 임대차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대책 보완 등을 요구했다. 반면 부동산중개업계는 수수료를 고정시켜 소비자와의 분쟁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난 3일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3~4가지의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상한요율제를 유지하되 일부 거래가액구간만 고정요율화하는 방안, 고정요율제로 바꾸되 중개업자-소비자 간 합의로 요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는 "소비자와 부동산중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달 임시회 중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5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강득구 의장은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