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안전' 최우선 보장
2015-03-16 10:58:37 게재
서울교육청 '안전망' 구축
교육안전조례는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공포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확보 및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수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안전 확보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안전조례를 입안했다.
교육안전조례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안전의 범위는 교육활동,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교육환경, 현장체험학습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명시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정책 심의 자문 및 권고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안전조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교육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나서 예방하고 처리해가는 공동의 숙제로 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무수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은 "교육안전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안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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