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농약 관리 강화해야"
2015-03-25 12:15:07 게재
제초제성분 글리포세이트
환경단체, 대책마련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24일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글리포세이트 농약의 시중 판매를 중단하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은 국내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가 폐암 등을 유발한다며, 발암물질 2A 등급(인체 발암 추정 물질)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관리 기준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은 글리포세이트를 저독성 및 보통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약의 식품잔류기준도 쌀 등 일부 품목에 한해 기준을 마련한 정도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된 128건의 유전자변형작물(GMO)과 농업용으로 승인된 109건의 GMO 중 상당수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와 관련돼 있다"며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약뿐만 아니라 GMO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기준 재검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글리포세이트는 1990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고 있는 GMO용 제초제에 주로 포함된 성분 중 하나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WHO의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지정은 GMO 자체로 인한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생태계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라며 "국제 기준이 바뀐만큼 정부는 발암물질 제초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연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가능성이 처음 보고됐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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