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달라진다
근로자위원에 현장 목소리 반영 … 국회에선 의원모임 결성, 법개정 추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 광고에서 걸그룹 출신 혜리가 전하는 광고 카피다.
'이런 시급'을 '적정 시급'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9일 오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협상과정은 순탄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한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진다. 심의과정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3월 31일까지)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6월 29일까지)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고시하고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인정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다.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 고시를 해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4만 4640원이다.
올해 인상적인 대목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예년과 다른 면면들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근로자 대표위원 추천권을 지닌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의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이들의 참여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예년보다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관심이 변화 만들까 =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예년과 다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법개정은 물론이고, 의원모임까지 추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에는 현재 국회의원은 27명과 서울시의원 2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의원들의 참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영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그동안 노동문제 사회문제로만 인식돼 왔지만 이를 중요한 정치의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임금에 대한 고정관념 즉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시각교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력이나 국력 수준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생활자들 생계를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며 △침체·둔화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소비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앞으로 2~3년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속기록 공개의무화와 방청허용, 국회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의 첫걸음"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지면서 올해 최저임금위 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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