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산재
2015-04-10 10:39:05 게재
6년 전 쓰러져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이 모(사망 당시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주지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동맥류 파열로 말미암은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졌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2년 이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고,다음해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결국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씨의 경우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망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 요양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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