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이천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MF처방 분석해 기립박수 받은 검사
외환위기 당시 IMF 처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한 이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이천세(49·사진) 검사가 주인공이다.
1997년 당시 최병국 인천지검장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그 원인과 처방 등을 분석해 간부들을 상대로 교육할 것을 이 검사에게 지시했다.
이 검사는 3일 만에 자료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인천시청에서도 교육의뢰가 들어왔다.
이 검사가 단기간내에 브리핑 자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법학 대학원에 진학해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이런 경력 때문에 특수부에서 주로 금융수사를 맡았다.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FIU 근무시절엔 세금누락의 원인이 차명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차명거래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2014년 11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 달, 22년 검찰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변호사로 첫 출발을 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로 굵직한 기업·금융 수사를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기업 법률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 창립 10년 만인 2014년 소속 변호사 수 100명을 기반으로 국내 7~8대 로펌으로 도약했다.
이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소한 금융거래의 잘못도 불필요한 금융당국의 오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금융거래 위험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