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결산'에 시의회 '발끈'
2015-05-04 11:20:30 게재
"법적 근거 없다" 제동
서울시가 예산 뿐 아니라 결산과정에도 시민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회 결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선갑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제도적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결산안을 시민에 먼저 공개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권(결산승인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도 문제를 삼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지만 결산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법정부속서"라며 "시민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반영시킬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는 물론 절차 시행시기 등 문제점을 따져 법·제도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며 "6월 임시회에서 결산안을 승인한 뒤 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 그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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