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신청서 폐지

2015-06-15 10:57:29 게재

관련서류 열람제도는 법률로 상향해 규정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후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제출 절차가 폐지됐다.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보다 간소화된다. 그간은 발급때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인감증명서 용도에 따라 후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나 처분, 예금 관리, 보험 등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용도라고 법원에서 정한 경우에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인감 신고는 지금처럼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감보호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국민 권익을 강화한다. 인감 보호를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인감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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