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권성은 변호사

M&A 법률자문 '뜨는 변호사'

2015-06-17 10:51:17 게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한창이다.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에서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투자자·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성은(36·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는 당시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론스타 먹튀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고, 노조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진행된 거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작업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외환은행 담당자들과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호텔과 회사 회의실에서 작업을 하는 등 이사회 개최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까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당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았던 터라 그동안 논의가 거의 없었던 법률적 이슈가 자주 발행했다"며 "변호사들과 고객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거래 종결 이후 권 변호사는 모 경제 전문지에서 '2013년 상반기 M&A 법률자문 부문 떠오르는 스타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건 뿐만 아니라 권 변호사는 회사자문(M&A)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유형의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거래 구조 확정부터 실사, 계약서 작성에 이르는 전체 거래를 조율하며 고객 밀착 업무를 수행했다. 외국기업을 고객으로 한 M&A 거래, 국내 기업의 해외 M&A 거래도 있었다.

권 변호사는 지난 3월, 대형로펌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전문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는 "경험이 곧 실력인 M&A나 기업일반법률자문은 대형 로펌의 특화된 서비스"라면서도 "작은 기업들이 고비용의 대형로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 주목해 대형로펌에서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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