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2015-06-19 11:05:56 게재

경찰, 7월부터 편도 2차로 1052개 구간

경찰청은 7월부터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가운데 1052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시속 60㎞인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로, 1차로는 시속 40㎞로 낮아진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218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이면도로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가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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