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없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2015-06-26 12:33:58 게재
전체 배출량 중 60%
설치시 신고제 도입
이번 조치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7월21일 이후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설치·운영 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설치·운영 사업장은 내년 1월2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제품 생산 공정이나 물질의 이송 과정에서 밸브 펌프 이음매 등의 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량(2012년 기준)은 전체 배출량 5만940톤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