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 13일 출범
2015-07-13 11:28:53 게재
비상임위원 6명 위촉
시장직속 합의제로
서울시가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로 재편, 정식 출범시켰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비상임 위원 6명 등 7명의 위원을 위촉,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장으로는 김기영 현 감사관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와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세무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성엽 EY한영회계법인 전무, 임헌규 법무법인 한솔 변호사,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위촉됐다. 비상임위원들은 3년간 활동한다.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매달 2차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로 감사정책 및 계획과 감사결과 처리, 징계 등 신분상 처분요구 등 감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는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자체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차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회의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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