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배출가스부품 보증기간 확대
2015-07-20 09:51:17 게재
오토바이 배출기준 강화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출시 예정인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행 16만km에서 9월부터 19만2000km, 2020년 24만km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확대된다.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km에서 최고속도 130km/h미만인 이륜차는 2만km, 130km/h이상인 이륜차의 경우 3만5000km까지 늘어난다.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로-3 기준인 이륜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1㎞를 주행할 때 일산화탄소는 2그램에서 1.14그램으로, 탄화수소는 0.3그램에서 0.17그램, 질소산화물은 0.15그램에서 0.09그램으로 각각 기준치가 바뀐다.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종이 확대된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6개다. 여기에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돼 내년부터 의무화 업종은 20개가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만940톤(2012년) 중 99.6%인 5만757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며, 이 중 63.6%인 3만2285톤이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비산배출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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