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상대로 집단소송 '후폭풍'
한누리, 집단소송 준비
투자자들 제보 잇따라
기업들의 잇단 분식회계 의혹으로 대형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증권집단소송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대우건설과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분식회계혐의로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받았으며 26일 증선위에서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누리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한신공영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EY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조선과 건설 분야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외형 위주의 과다 수주경쟁의 결과이고 회계법인들이 회사의 고무줄 회계를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회계법인이 엄격하게 감사를 했으면 과다 수주 경쟁을 제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결국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공시 다음 날인 지난 4월 1일부터 대규모 손실이 알려진 7월 14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 중이다. 한누리는 내달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정상적인 감리절차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고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심각한 절차소홀이 있다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겠지만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절차소홀이 전혀 없었다"며 "감독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르다"고 말했다.
-"조선·건설업 만연한 분식·부실감사 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