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연료 품질 개선 시급

2015-09-02 00:00:01 게재

지원금 받는 업체(복합재질 재활용 업체) 절반 '부적합' … 한정애 의원 "중금속 배출 우려, 대책 필요"

폐타이어나 폐지, 폐합성섬유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 고형연료제품(SRF, BIO-SRF)의 품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금을 받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재활용 업체 중 복합재질 재활용 업계의 경우 2곳 중 하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생활폐기물 등을 선별·파쇄해 연료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소각시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EPR 품목 재활용 업체(복합재질 재활용 업체) 22개소 중 11개 업체가 품질 검사(종합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PR 품목 재활용 업체는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아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정작 정부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형연료제품 품질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11개(종합평가)로 50.0%에 달했다. 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된 업체도 9곳이나 됐다. 지난해 10~12월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EPR 품목 재활용 업체 중 무려 72.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분이나 염소는 물론 인체에 유해한 납이나 카드뮴 등도 초과 검출 됐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고형연료 업계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고형연료제품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71.6%나 됐다. 88개 검사 대상 업체 중 6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정기 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률이 25.6%로 나타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관리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부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올해 품질확인검사 결과,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부적합률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위반업체에 대한 원인조사와 품질관리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제조업체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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