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종이컵 연 1억개씩 버려

2015-09-08 11:20:52 게재

재활용률 50~60%대(자발적협약 체결업체) … "잘못된 규제완화, 종이컵 보증금제 재도입해야"

커피전문점의 1회용 종이컵 회수 및 재활용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 정책으로 연간 1억개가 넘는 1회용 종이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 덕양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커피전문점(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 기준)에서 사용한 1회용 종이컵은 2억8642만7198개(종이재질과 합성수지 재질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회수 및 재활용된 종이컵은 63.1%에 불과했다. 1억569만1636개의 1회용 종이컵이 그냥 버려진 셈이다.
1회용종이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들. 사진 이의종


이 같은 추세는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커피전문점의 1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2억7635만331개로, 이 중 회수 및 재활용된 경우는 59.3%에 불과했다. 2012년 역시 2억4654만5990개가 사용됐지만, 회수 및 재활용률은 55.6%에 그쳤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식문화의 변화로 커피전문점 수가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종이컵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 사용량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컵보증금제 등 관련 정책을 폐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컵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1회용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보증금 50~100원을 돌려주던 제도다.

2008년 당시 이명박정부는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컵보증금제를 폐지한 바 있다.

대신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사업자 등과 자발적으로 1회용컵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들은 스타벅스 커피빈코리아 투썸플레이스 등 12곳이다.

문제는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12년 4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매장 141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가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가격할인 등)를 주는지 확인한 결과, 패스트푸드 매장 43곳 중 16곳(37.2%)이 제공하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96곳 중 10곳인 10.4%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전국커피매장의 개수 중에 자발적협약을 맺은 업체의 비중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발적 협약은 환경부가 1회용정책을 하고 있다는 면피용에 지나지 않다"며 "우선적으로 전국 커피매장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하고 컵보증금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소비자가 버린 1회용 종이컵이 다른 곳에서 재활용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으로 회수 및 재활용 된 1회용 종이컵 외의 수치가 모두 재활용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1회용 종이컵 재활용률이 정확히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추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커피전문점이 증가 추세이므로 1회용종이컵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올 연말 자발적 협약을 갱신할 때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등 1회용종이컵 사용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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