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확대했지만
소득보장사업 빈곤완화효과 미흡
3급, 4∼6급은 되레 감소 … 최중증장애가구 급여상향 조치는 1/4만 혜택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104년 말 249만446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 중 4.9%에 해당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로, 최소가족을 포함하면 국민 500만 명 이상이 이로 인한 사회적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OECD 최하위 장애인복지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사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완화하고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애등급별로 장애수당과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빈곤완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2011년 대비 2014년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이전 효과성을 살펴보면, 빈곤율은 1∼2급 6.5%p, 3급 2.0%p, 4∼6급 2.7%p 개선됐다. 하지만 빈곤갭 비율은 1∼2급은 6.4%p, 3급-2.6%p, 4∼6급 -2.5%로 나타나 3급과 4-6급의 빈곤갭 개선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는 장애수당과 연금이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2011년 대비 2014년 빈곤갭 완화효과가 줄어 들었다고 볼수 있다. 2014년 기준 3급과 4∼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단가(월 4만원)보다 월 4만5235원∼9만9942원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복지부는 201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최중증 독거 취약 장애인 가구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2015년보다 3.75%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수혜대상은 전체 최중증 장애인 대비 약 25% 수준인 3054가구에 불과하다. 국회예정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대비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1곳당 지원인력 수가 40.0명에서 67.7명으로 1.7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도 지원사업 수입의 25%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정처는 "활동지원기관이 역할과 기능은 동일하니 일률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투입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