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월호 유족 지방세 감면 1년 연장

2015-11-25 11:42:10 게재

인천 거주 68명 대상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인천시 지방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24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다.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인천에 거주하는 68명이고, 감면 지방세는 올해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약 1060만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인천시민은 17명이 숨지고 19명이 구조됐다.

한편 동의안은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22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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