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확대

2016-01-04 10:06:40 게재

사용 함량 관계 없어

유전자변형(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확대된다.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앞으로 원재료 사용함량에 상관없이 GMO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GMO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를 열고 GMO제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GMO를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개정법에는 다만 제조 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반면,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주요 원재료 5순위로 규정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 법률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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