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858명 지난해 회생신청(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2016-01-25 11:32:17 게재

7년 만에 4배 증가

인가율 갈수록 감소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858명이 영업 악화로 지난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생 사건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일반서민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과는 구분된다. 법인 회생절차인 법정관리와도 다르다.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불황이 짙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일반회생 신청사건은 858건으로 2014년 829건, 2013년 727건, 2011년 678건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일반회생 사건은 2007년 99건에서 2008년 216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523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일반회생 신청 사건은 2008년과 비교해 400%, 2009년에 비해 64.0% 증가했다.

일반회생 사건은 서울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중앙집법 파산부에 신청된 사건은 지난해 375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43.7%를 차지했다. 2014년(374건)에는 44.5%였다.

일반회생 신청이 늘고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금융회사 등 채권자들이 신청자들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3~2015년 인가율은 30.0%로 2011~2013년(35.3%)에 비해 5%p가량 낮고 2012~2014년(32.2%)과 비교하면 2.2%p가량 떨어졌다.

일반회생 사건은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제도라는 것이 영업을 계속해서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인데 회계법인이 조사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발생해도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고 해도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채 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익을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기 장희진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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