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2016-03-24 10:50:31 게재
환경부, 전망 및 대응 방안
시·도에 비상조치 요청 검토
정부는 24일 제 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시설 등 어르신 보호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경보 내용을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알려 실외 활동 자제 등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통상적으로 원장이 담당자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가 법적인 의무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 지침이 신속하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정 조건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비상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부제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지난해 18만대에서 올해 24만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실제 도로 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3.5톤이상 대형차는 올해 1월부터 시행했고, 중·소형차는 내년 9월부터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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