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한빛 법률사무소 김진아 변호사

"전세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 확인해야"

2016-03-31 10:17:29 게재

이사당일 전세금대출 거절

금융회사 설명의무 위반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계획 하던 A씨는 전세보증금이 부족했다. B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상담사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를 믿고 A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사 당일 B사는 가능하다던 전세자금 대출을 거절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주택 매수자로 아직 부동산등기 상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B사는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은 계약위반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해야 했다.

A씨는 B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를 대리했던 한빛법률사무소 김진아 변호사(41·사진)는 대출담당자가 대출상품 판매에 급급해 A씨에게 이사당일에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김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입증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A씨는 B금융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김변호사는 "임대계약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당일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던 김변호사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부동산 및 이혼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 변호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심사위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무부 로에듀케이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부동산 계약과 이혼등과 같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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