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개발 '청신호'

2016-07-04 10:56:28 게재

법원 투자비환수 강제조정

광주광역시 해묵은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해결 물꼬가 터졌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민간사업자 투자비 반환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법은 1일 광주시와 개발업체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투자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그동안 투자비 반환금액으로 광주시가 229억원을, 어등산리조트 399억원을 각각 주장해왔다.

어등산리조트는 당초 요구한 399억원에 비해 160억원이 적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광주시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안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5년 사업 착수 당시 협약 해지 시 보상수수료, 부대경비 등을 뺀 토지보상비 등을 돌려주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법원의 조정은 이 협약을 근거로 내려졌다. 법원은 또 전체 골프장 중 대중제 9홀의 운영 순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계속 기부할 것과 체육시설(골프장) 부분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도 함께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오는 9월 새 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가 연말 안에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 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골프장(27홀)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났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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