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국고먹는 하마' 전락

2016-07-13 10:33:10 게재

정부지원 예산 해마다 증가 … 2012년 52.5%에서 2015년 56.7%(전체 대학 예산 중 정부 출연금 비율)로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교육계 등에서는 서울대가 자체 예산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정부 출연금은 2012년3409억원, 2013년 3698억원, 2014년 4083억원, 2015년 4373억원으로 증액됐다. 전체 법인회계 예산 중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52.5%에서 56.7%로 증가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기부금·수익사업 저조 = 정부는 2011년 12월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대를 법인화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서울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서울대 회계 중 출연금 비율은 오히려 매년 상승하고 있어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체재원은 정부 출연금을 제외하고 등록금수입, 기부금수입, 수익사업 등ㄹ이다. 이 중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수년 간 동결되어 있는 등록금수입을 제외하면 자체 노력으로 확충 가능한 재원은 기부금수입과 수익사업 부분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서울대의 기부금수입은 2014년 1052억원으로 하버드(1조1965억원) 등 해외 대학과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산처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는 기부금 수입의 증대를 위해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기부금 수입의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기부금 확보를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준 서울대의 수익사업 규모는 1224억원이다. 서울대의 수익사업은 교육부대수입, 금융수입, 건물임대료 등 재산운영수입, 기타운영외수익, 임대수익, TEPS응시수익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서울대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므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2013회계연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 당시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대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덧붙였다.

방만 운영도 주요 원인 =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인화를 통해 인사와 재정 운영에 자율권을 확보한 서울대가 '국고를 더 먹는 하마'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방만 운영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32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2014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원을 지급했다. 2012∼2014년에는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총 54억원을 주기도 했다. 또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기본급에 포함했다. 서울대가 2014년에 지급한 교육지원비는 78억원에 달했다. 2012∼2015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 2013∼2015년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서울대 학칙을 어기고 2015년 12월 현재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한 뒤 이들 가운데 2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줬다. 공과대학 역시 2012년 1월∼2015년 12월 총장이 임용하는 석좌·명예교수와 별도로 9명의 석좌·명예교수를 임명한 뒤 1인당 연간 최대 4000만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했다.

회계 처리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2015년 308억여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또 서울대 소속기관은 2011∼2014년 자체수입금 148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에 기부했다가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행정대학원 등 7개 소속기관은 2012∼2014년 28개 공개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연구비 등 명목으로 57억여원을 받은 뒤 대학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발전기금이나 산학협력단 회계에 보관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강화 TF를 구성하고 규정 등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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